국제결혼이혼,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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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 이렇게 하세요. 

윤정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윤정연 변호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경을 넘어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며, 이로 인해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은 문화, 언어, 법률 시스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제결혼 이혼은 두 국가 간의 법적 차이, 다문화 가족의 언어 및 문화적 편차,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와 같은 다양한 양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이혼 절차 및 법적 쟁점을 나눠보겠습니다.

국제부부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첫 번째로는 양측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명 이상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측만이 외국 국적을 갖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국제결혼 이혼에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준비사항과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국제사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혼인의 효력에 있어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그리고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적용됩니다.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판단 여부도 국제사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한국에서 국제결혼 이혼을 진행할 때는 어느 한 측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 가정법원 또는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적인 난관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작성, 번역, 공증 등의 추가 절차에 대한 유의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혼을 위해선 각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정이혼으로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해외 거주나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이혼'은 유용한 해결책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법원 중재와 변호사의 참석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접근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 수 없거나 양측 간 합의가 경우에는 조정이혼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국제결혼 이혼에서 어려운 경우는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지 못해 이혼 소장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 '공시송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되며, 법원의 게시판이나 신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외로 이동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국제결혼 이혼은 각 개인의 세부 상황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절차로, 정확한 평균 소요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이혼 절차는 6개월부터 몇 년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며, 국제결혼 이혼의 경우 추가적인 번역 및 공증 절차 등으로 인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뿐만 아니라 이혼 사유,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을 증명할 자료와 근거를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이러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국제결혼 이혼은 정확한 소요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잘 준비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도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혼을 위해서는 각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국제결혼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지만,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제결혼 이혼 시에도 이와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며, 독립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독립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에서 주의할 점은 국내이혼과 달리 외국에 있는 독립재산의 소유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외국 법원에 의한 승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이혼 판결 이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결혼생활의 종결은 감정적으로 어려운 시간일 수 있지만, 신중한 법적 대응과 전략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과 철저한 법적 준비를 통해 국제결혼 이혼의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의 마무리를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상책 중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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