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절차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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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절차 및 비용 

윤정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윤정연 변호사입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때로는 이혼과 재혼과 같은 사건들을 동반하곤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특히 부모의 성이 아이의 성과 다를 경우,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의 정서와 안정을 위해 부모의 성을 통일 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오늘은 친양자 입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양자 입양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며, 새롭게 형성된 법률상의 친생자관계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재혼한 부부와 친양자 간에는 부양, 상속 등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법적인 절차와 함께 이루어지며, 이로써 양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법률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써의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친양자 제도는 성과 본에 관한 규정을 통해 재혼 부부의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허락 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단,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되며, 공동 입양의 필요 없이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 가능합니다.)

2)친양자로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19세 미만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이 필요하며, 친양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윽 승낙해야합니다. (가정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 법정대 리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가정법원 은 동의권자나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 청구방법 및 비용

청구 및 관할 법원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입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에 속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되며, 만약 해당 지역에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없다면 지방법원이나 지방 법원 지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비용

인지: 입양을 신청하는 개인당 5,000원이 청구됩니다.

송달료: 청구인수에 따라 5,200원(우편료)가 1회분으로 책정되며, 송 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 절차

1)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가 청구권자가 됩니다. 다만, 혼인 중인 부부 의 일방이 자신의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 그 일방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2) 입양을 원하는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법원을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 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3) 가정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 청구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동의서, 자의 복리 등 입양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 료가 필요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합니다.

4) 법원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통해 심문 및 검증을 거쳐 결 정을 내립니다. 만약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불가능하지만, 기각 된 경우 청구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는 입양 신고 시점부터 친생자가 되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어 부양의무 및 상 속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친양자 입양이 완료되면 친생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 며, 새로운 가족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 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대한 심판 전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려합니다.

친양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친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친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친양자가 될 사람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이외의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기타 이유로 의견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 최근친(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 중 연장자)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친양자로 친양자로 될 자녀의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 동기, 양부의 양육 능력, 기타 사정 등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이 자녀의 복리를 적절히 고려하며 허가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친양자 입양은 재혼 상황에서 전남편의 자녀를 현재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법적인 안정성과 가족 간의 명확한 관계를 조정합니다. 자녀의 이익과 복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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