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의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승소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의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의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승소 

김경환 변호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뢰인)은 지하철 탑승 중 출입문이 닫힘에 따라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주의한 과실도 있다는 점에서 치료비 등으로 9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해당 전동차가 열차출입문을 닫기 전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 기관사가 무리하게 정차 시간을 단축하였다는 점, 피신청인이 사고로 입은 상해와 일실손해 등을적극 주장한 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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