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성을 자신의 거주지로 초대하기 전 미리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고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죄명 그 자체로 중범죄인데다가 우발적인 촬영도 아닌 계획적인 촬영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각고의 노력으로 마련한 정상참작 및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계획적인 디지털 성범죄인만큼 자칫 실형의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진술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 조건부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55d829c3991043637506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