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 어떻게 해야 승소할 수 있을까
민사 항소, 어떻게 해야 승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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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 어떻게 해야 승소할 수 있을까 

조기현 변호사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해도 다시 판단을 받아 볼 기회가 있는 것인데요,

대부분 1심에서 패소하면 2번의 기회가 남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심과 2심에 법률적 오류가 없다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입니다.

즉, 항소심이 사실상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뒤집고자 한다면 항소심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민사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시 유의사항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항소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소송 비용과 시간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1.비용

민사소송의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전부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1심에서 패소 후 항소, 상고심까지 갔는데도 판결이 뒤집히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1,2,3심 소송비용 전부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손해배상금의 이자까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송 비용에는 인지, 송달료, 증인여비, 변호사 선임비용 등 각종 비용들이 포함되고,

‘소가’ 즉 소송에 걸려있는 금액에 따라 인지와 변호사 비용도 천정부지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2. 기간 준수

항소하겠다고 결정한 경우라면 1심의 판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 의사가 있을 경우 판결 즉시 항소장을 준비해야 하며,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 항소의 취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3. 항소이유서

항소의 이유를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심 판결의 법률적 오류나 사실 오인, 절차적 하자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재판부가 항소를 수용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제126조의2(준비서면 등)

①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8. 1.>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②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8. 1.> [본조신설 2007. 11. 28.][제목개정 2016. 8. 1.]

4. 증거 보완

위의 민사소송법 제126조의2에서 볼 수 있듯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민사 항소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인테리어 업자인 A씨는 B씨의 아내가 찾아와 인테리어 공사를 요청하자 B씨가 이사할 예정인 아파트에 방문하여 견적을 냈습니다. B씨의 아내와 구체적인 공사내용과 일정 등을 조정한 뒤 B씨의 아내는 A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고 B씨에게 업체에 샷시 제작을 맡길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샷시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샷시가 이중창이 아니고 특정 업체의 제품도 아니라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맞춤형으로 제작한 샷시는 다른 공사에 사용할 수 없었고 A씨는 샷시 제작에 들어간 10,450,000원을 B씨에게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 원심결과 - 기각

처음에 A씨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1심 변호사는 A씨와 B씨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B씨가 채무불이행을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 간의 계약서에는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고 계약금을 납입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법무법인대한중앙 선임 배경

A씨는 1심 변호사에게 그대로 사건을 맡길지 고민을 했는데 그 변호사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모든 증거자료를 이미 1심에서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항소를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A씨는 손해배상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승소가능성을 문의하였습니다.

손해배상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변호사들은 원심 소송기록을 검토한 뒤 1심 변호사가 단순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민법의 대원칙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선임하여 항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대한중앙은 A씨와 B씨 아내의 문자내용, 샷시 업체측의 증언, 샷시 업체와의 문자내용 등을 통해 B씨와 아내가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부여하고 그 신뢰에 따라 샷시 제작을 의뢰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심의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타당한 증거나 주장이 있는지,

소송비용과 시간적 투자 등을 고려하여 항소의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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