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행정기관을 대리하여 영업정지취소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소송 진행 중 '소취하'하여 행정소송이 종결되었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주로 일반 사인을 대리하지만 가끔 행정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의 피고) 행정기관이었고 상대방(이 사건의 원고)은 주점을 운영하는 자였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해오다가 의뢰인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2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영업정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대응
가. 상대방의 주요 주장
상대방은 미성년자들이 허위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아 미성년자인 줄로 알았다고 착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저희측 대응(반박)
저희는 의뢰인(행정기관)의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며,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소송 경과
상대방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행정소송 진행 도중 소취하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저희도 상대방의 소취하에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의뢰인(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은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형사사건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 형사사건도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형사사건의 경과는 저희가 진행하는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선행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관련 사건의 경과는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사건의 경우 저희는 일반 사인이 아닌 행정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행정기관의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 되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올해 11년차 변호사로서 각종 자문, 소송, 민 형사는 물론 행정 사건도 두루 수행한 바 하였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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