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의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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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의 성범죄 

민경철 변호사

강간죄나 준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실형으로 3년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교도소에서 3년을 산다는 것은 집행유예를 받아 집에서 사는 것과 비교할 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과로 남는다는 점은 같지만,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서라도 선처를 받아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집행유예란 형 집행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 집행을 미루었다가 그 기간 동안 무탈하게 보내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교도소에서 3년간 살아야 하지만 일단 풀어주고 5년 동안 사고치지 않고 잘 지내면 실형 3년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물론 전과로는 남습니다.

 

집행유예는 모든 범죄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한 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상한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를 저지르면..

 

A는 강간상해로 실형을 면하고 간신히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그렇다면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 단서 때문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새로운 범죄인 준강제추행에 대해서 집행유예는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63조에는 집행유예 실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앞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행을 유예하지 않고 그냥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A가 만일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감옥에 가서 징역 3년을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실형도 합산해서 살아야겠죠.

 

따라서 A의 입장에서는 벌금형을 받는 것이 매우 절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종 재범을 저질렀다면 벌금형, 실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보다 실형이 나올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자숙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도 어렵고, 자칫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어서 살얼음판 걷듯이 매사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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