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포렌식 절차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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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포렌식 절차 앞두고 있다면 

민경철 변호사

촬영물 범죄의 이미지, 화상, 영상은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정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지털 기기가 필요하며, 디지털 정보는 이를 담는 매체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거나 전송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특징 때문에 포렌식을 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은 스마트 폰이나 PC등의 기기에 들어있는 범죄의 증거, 단서를 찾아서 법정에서 증명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정보를 다른 매체로 옮겨서 이를 분석하여 선별한 뒤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범죄 증명을 하려면 그 과정에서 변조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정보를 압수할 때 현장에서 복사하기 보다는 휴대폰이나 pc를 통째로 압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촬영범죄의 증거물인 영상을 찾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들어있는 정보의 탐색 및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에서 필요한 증거를 찾는 것은 서랍 안에 있는 물건을 찾는 것과는 다릅니다.

 

디지털 정보는 대용량이고 유체물이 아니므로 비가시적이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겉으로 봐서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인데 휴대폰에는 사생활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범죄와 무관한 다른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탐색 및 선별 절차에서 피의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범죄와 무관한 다른 정보까지 수사기관에서 압수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휴대폰에 있는 사진, 동영상,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내역, 방문한 사이트, 로그인 기록, 아이디와 비번, 클라우드, 텔레그램, 어플 기록 등 모든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피의자의 다른 범죄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미징(복사, 복제) 이후 탐색, 선별 과정에서 변호사와 참관하여 본건과 무관한 정보를 압수하지 못하게 제지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뭔가 수상한 게 나오면 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데 피의자가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포렌식을 앞두고 공장초기화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포렌식을 피하기 위해서 공장초기화 했다는 사실 자체가 촬영물 범죄의 간접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촬영물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휴대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버티는 분들이 있는데요. 털어서 먼지가 하나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다른 증거가 전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질없는 전략입니다. 촬영물을 못 찾아도 다른 정황증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안에 있는 온갖 정보가 누설되는 일을 막으려면 별 수 없이 포렌식 절차 때 참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변호사 없이 혼자 참관하는 것은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못 보게 한다 해도 수사관이 그 부분에 대해 영장청구를 하여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들어가서 최소한의 정보만 열람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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