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교사 기타 교원의 성범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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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교사 기타 교원의 성범죄 징계 

민경철 변호사

교원에는 국공립 교원과 사립교원이 있습니다. 국내의 초, 중, 고, 대학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되므로 교원이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국공립교원은 교육 공무원이 되는데요. 공무원은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비롯하여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요구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이라면 징계에 있어서 보통의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공립교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조직 내부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계에 앞서 당연 퇴직 사유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만일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금액을 불문하고 벌금형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이렇게 되면 즉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한 신분상의 불이익과 제재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당연퇴직 되면 소청은 물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습니다.

 

물론 벌금형 이상 형벌이 선고되려면 기소 이후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꽤 걸립니다. 수사단계에서 적어도 4~6개월 이상 걸리고, 1심 재판에서도 6개월 정도는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형사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징계 처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분의 결과를 참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합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의 지위를 존속시키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시키는 조치입니다.

 

공무원이 수사나 조사를 받게 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하는 잠정적인 처분이지요. 형사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어 소속기관에 그 사실이 통지되면 보통 직위해제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고 징계 결정이 나와도 직위해제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직위해제 이후 직장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해임이나 파면을 받을 수도 있고 유죄판결을 받아서 당연퇴직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교원의 징계기준 및 감경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이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거나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요.

 

하지만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으면 대부분 파면, 해임입니다.

 

또한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도 늘어났습니다. 징계시효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징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마치 형사범죄의 공소시효와 유사하죠.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나 교원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중징계를 받게 되므로 억울한 사건이라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무혐의라도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면 경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죄로 허위 고소당하여 무혐의를 받으면 징계를 안 받는 게 보통이지만 그가 기혼자인데 불륜을 저지른 것이라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원이라면 성범죄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 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교원 성범죄에 있어 형사처분은 물론이고 징계절차까지 빈틈없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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