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그 이유는 행정의 일관성, 전문성, 능률성을 위해서인데요. 쉽게 말해서 공무원은 일반 사기업 직원과 달리 명예퇴직을 당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의사에 반하여 해고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철밥통 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요구되는 것이 많습니다.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비롯하여 누구보다 엄격한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범죄와 연루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되지만, 성범죄라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으므로 결국 기소되면 당연퇴직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연퇴직을 면한다 할지라도 징계절차에서 해임이나 파면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래저래 밥줄이 끊기는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결국 공무원이라면 무혐의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로 인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사람이 많은 만큼 공무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범죄는 특히 누명을 벗기 어려운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 옆에 앉은 여자가 또는 옆에 서있는 여자가 자신을 만졌다거나 더듬었다며 황당한 주장을 한다면 어떡할까요?
옆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왜 만지느냐고 소리치면 남들이 볼 때는 “남자가 만졌나보다. 치한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 주장 자체로 죄가 있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쉽습니다.
고소인 진술 외에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죄를 인정할 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달리 그와 같은 주장을 허위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A는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뭔가 탁 치는 느낌이 나서 순간적으로 인지를 했지만 쏟아지는 잠 때문에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A앞에 서더니 “어디를 만져요?” 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A는 자다가 깨서 “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성추행을 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곧 경찰이 몰려오고 A는 지하철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때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죄를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요즘은 ‘묻지마 범죄’도 흔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범인이 그 사람을 죽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죽이는 것일까요?
자신만의 문제와 분노감정이 마음속에 쌓여서 엉뚱한 사람에게 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애먼 사람을 성추행범 으로 모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더욱이 이런 경우는 옆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몸이 기울어지거나 힘이 풀리면서 의도치 않게 접촉이 되었는데,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 자체에 기분이 나쁘고 불쾌감을 느껴서 성추행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졸면서 접촉했으니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사과를 안했다고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일을 당한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적당히 합의해서 기소유예로 만족할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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