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손해배상 전문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주거지의 층간소음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상가의 소음진동 피해로 인한 분쟁도 빈번한 법률 분쟁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까지 불가능할 정도라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가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A학원은 수도권 한 상가에서 영업 중입니다.
B학원은 영업시간은 물론, 영업시간 외에도 소음공해를 일으켰고, 더이상 이를 참을 수 없었던 A학원의 원장은 B학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소음 진동 피해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면,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의미합니다.
위 장소에는 노래방, 체육도장, 음악학원, 콜라텍, 유흥주점 등이 포함되나, 카페 등 일반음식점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동'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
공동주택
아파트 등 위층에서의 발 소리, 청소기 소리, 피아노를 치는 소리 등으로 잠을 설치는 경우
공사장
공사장에서의 발파작업, 드릴작업 등으로 인한 소음의 발생
사업장
같은 건물의 다른 사업장에서 들리는 큰 노래소리와 진동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겪는 경우
선거
선거기간에 후보자의 홍보를 위하여 옥외확성기를 위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유세차량에서 들리는 소음 등
교통
고속도로, 고속철도가 건설되면서 소음이 발생하여 생활에 지장을 겪는 경우, 소음기를 제거하여 과도한 배기소음이 발생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으로 인하여 주택가, 사업장에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인한도란?
'수인한도'란 '참을한도'라고도 말하며, '소음을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에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수인한도를 넘어선다는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방법
소음 진동으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주장해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문서나 사진, 일지 등을 기록하여 피해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자료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피해의 정도 (이용객 감소, 이용객의 컴플레인 등의 사실이 존재하는지)
공법적 기준을 고려하여 법정 기준치를 넘는 소음진동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소음진동의 발생 시각
입점 시기가 다른 영업점의 입점 시기보다 뒤였는지 (소음이 발생하는 영업점보다 나중에 들어왔는지)
소음을 감축하기 위한 소음 발생 영업점의 노력 또는 소음 발생 정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주변 환경이 어떠한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 소음의 정도는 어떠한지
피해 회피의 가능성 (피해를 입은 영업점 측에서 자체적으로 방음 처리가 가능한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이를 토대로 소음 진동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법적 기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상업 지역의 소음 기준은 시간대에 따라 60~70㏈, 주거 지역은 60~65㏈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사업장 영업자는
오전 5-7시, 오후 7-10시, 45db이상
오전 7시-오후 6시 50 db 이상
오후 10시-오전 5시 40db 이상
이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게/영업장에서 기준치 초과 소음이 측정된다면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있으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나, 소음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1. 과태료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진동의 측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하게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경우 및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2. 조치명령
생활소음·진동이 규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 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 1항).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24XX 판결]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독서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방음공사를 통해 소음을 허용기준 범위 내로 감소시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소음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169XX 판결]
태권도학원에서 발생한 소음이 영어학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소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피고가 소음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피고의 학원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소음 및 진동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고, 피고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 학원에서 발생한 일정 소음 및 진동을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나142XX 판결]
공사로 인한 소음이 학원의 영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소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피고가 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이외의 해결방법
-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관할 구청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은 현장방문 및 소음 측정과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의 조정사무 중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중재, 재정, 조정을 관장합니다.
- 위의 기관에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도 가능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사무 중 신청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중재, 재정, 조정을 관장합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조정을 수용하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와 유사하게 영업장에서 소음 진동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손해배상 전문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대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겨 주신다면 나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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