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때/금전거래시 유의할 사항2 – 차용증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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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때/금전거래시 유의할 사항2 – 차용증 공증 

황성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호의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면서 금전거래 시 유의할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해 드린 바 있는데요, 차용증을 작성하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공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공증이란?

 

공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제3자를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은 공증문서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차용증의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 등이 위조되지 않았고, 하자 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차용증 공증은 꼭 필요한가요?

 

차용증은 그 자체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1년 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채권자는 비로소 법원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인정받고, 만일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확정된 판결문을 토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둔다면 위와 같이 장기간이 걸리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판결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공증받은 차용증은 민·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종류와 그 효력

 

주의할 것은 공증문서의 종류가 1) 공정증서 2) 사서증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두 문서의 구별 기준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인지 여입니다.

- 처음부터 공증인이 차용증을 당사자들과 같이 작성하고 인증까지 마쳤다면 ‘공정증서‘

- 당사자들끼리 미리 만들어둔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사서증서’

이 중,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는 공정증서가 유일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상 1) 확정된 판결문과 2)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담긴 공증문서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엄격하게 인증을 거친 ‘공정증서’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금전 차용증서의 법적 효력]

 

차용증 <<< 사서증서 <<< 공정증서

 

[금전거래 공정증서 예시]

차용증 공증 준비물

 

차용증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차용증의 공증은 법무부 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② 공증 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

를 의미합니다(공증인법 제17조, 제13조의2, 제15조의6)

공증 비용은? -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차용증을 공증할 때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용증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에 나아갈 방법으로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받아두었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연인 간, 지인 간 대여금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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