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상해 피해자 손해배상 1500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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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상해 피해자 손해배상 1500만원 인용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

[민사] 형사 상해 피해자 손해배상 1500만원 인용 

권민정 변호사

1557만원 인용

수****

형사사건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의 차이

많은 분들이 위 사건들의 차이에 대해 문의하시는데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재판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1심은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해당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피고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일면식이 없는 원고를 수회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피고와 형사합의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요. 형사합의를 하면 피고의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감형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고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저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위임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사건 결과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지출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치료비 내역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57만원 가량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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