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교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관대한 처분이라는 기소유예, 교사에게는 어떤 타격이 있는 것일까요?
교사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인데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교사의 기소유예로 인한 불이익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소유예 자세히 알아보기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를 거친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는 사건을 재판으로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는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고 유무죄를 가려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기소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무혐의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불기소 처분이지만, 앞서 살펴본 무혐의 불기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까지는 필요 없다’는 의미의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범인의 연령과 평소 성행, 죄의 경중,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고, 앞으로는 다시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긴 처분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오직 판사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유죄’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하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이 공직자의 징계입니다.
>> 기소유예가 공무원, 교사 징계사유 되기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면했더라도, 교사, 공무원, 군인 등 공직자라면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 교사들은 직업 특성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의 규칙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익히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배워나가는 곳이 학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위한 교육 목적의 행동도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 귀여운 캐릭터를 붙여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해, 재밌게 규칙을 배울 수 있도록 시도한 학급 내 ‘레드카드’ 제도가 아동학대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가 결정됩니다.
>> 기소유예 처분 억울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내려지는 처분이지만,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재판까지 갔다면 충분히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 수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사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불명예를 안을 뿐만 아니라 징계로 인한 현실적인 불이익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징계까지 이어졌다면, 이에 대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와 같은 방법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아동학대의 성립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은 이미 검사가 내린 판단을 뒤집어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특수분야의 재판으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과 아동학대 사건에 모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대응하심이 좋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관련 이슈로 인해 업무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지도하려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헌법소원과 아동학대 사건에 모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이를 다투어 교사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원인이 되었던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징계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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