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터디카페나 여자화장실 등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수차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죄명 그 자체로 중한 성범죄인데다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행해져 불법촬영물과 피해자의 수가 너무 많아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우발적인 것이 아닌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성범죄인만큼 실형의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진술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해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어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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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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