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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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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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부산광역시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부산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개 호수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부산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xx토지신탁에서 투명한 자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 이행시 납부하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하여 드리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하는 안전한 사업장입니다.

-아래-

가.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는 실시하는 동·호수 결과에 대해 조합원이 변심이 생길 경우

나. (주)xx토지신탁의 안전하고 투명한 자금 관리

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할 시

라. 계약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 시 조합규약 및 조합 가입 계약서에 준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49,35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부산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

피고 부산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통하여 일정한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 약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환불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그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환불 약정은 무효이고, 의뢰인은 이 사건 환불 약정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환불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 부산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49,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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