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은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328-4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3,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포승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사업 무산) 위 표시 조합원은 납부한 조합원 부담금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포승지역주택조합은 이에 따라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임에도,
당시에 피고 측은 이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위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측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조합 사업 무산 시 이 사건 부담금을 전액 반환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점 등. 피고 측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은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였고,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급심에서 피고 측의 기망행위들을 근거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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