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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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하남시 덕풍동 348-95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납부금 반환 보장] 피고가 2022. 12. 31.까지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를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피고에게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단, 총회 시 조합원 의결에 따라 상기일정 이후로 결정되는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해지·해제할 경우 기납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환불 약정은 무효이고, 의뢰인은 이 사건 환불 약정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환불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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