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잘못으로 3번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잘못을 하여,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 공판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거운 점 및 범행 경위 등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 등을 적시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특히 밖에 있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가족들의 어려운 사정과 구치소 안에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등도 꾸준히 제출하고 재판에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징역 6월의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풀려나서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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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
![[항소심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 법정구속/ 항소심 석방](/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a1404691ba3ae5ce93fa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