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사건을 준강간 사건으로, 최종 결과는 '무혐의'
특수강간 사건을 준강간 사건으로, 최종 결과는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특수강간 사건을 준강간 사건으로, 최종 결과는 '무혐의' 

차홍순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

그동안 수원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무려 24건 이상의 무죄 판결을 받아온 사실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블로그 글들을 보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수사 단계에서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저의 성공사례는, 최초 특수강간으로 입건이 된 2명의 남성에 대하여 중간 단계에서는 죄명 변경(준강간 및 준강간교사)을 이끌어 내었고,

이후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는 그간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수행해 왔던 사례 중 가히 최고의 우수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님밖에 없어요..

법무법인으로 이직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연락이 왔습니다.

과거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안겨드린 의뢰인이셨는데요,

자신의 가장 친한 지인이 특수강간죄에 연루가 되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의뢰인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사건 파악을 하였는데, 혐의사실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도 부담이 될만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이 매우 중합니다.

과거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 사건을 믿고 의뢰할 사람이 수원형사전문변호사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 지인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는데.. 제 친구를 구해주세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님밖에는 없어요..

얘기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간절한 과거 의뢰인의 부탁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일단 직접 사건 당사자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상당 부분 각색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남자 선후배 사이로, A씨의 생일을 맞아 서로 술자리를 한 뒤 A씨의 집에서 한 잔 더하다가 자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A씨의 집에 도착하여 술을 조금 더 마신 다음, 이제 피곤하여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는데요,

잠들기 직전 A씨는 기존에 알고 지내던 여자 C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A씨는 C씨를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지요.

그러나 성관계 과정에서 A씨는 잠에 든 B씨를 불러서 C씨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고(구체적인 내용은 생략), 이에 놀란 C씨는 두 사람을 특수강간으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남자 2명이서 여자 1명과 성관계.. 뭐가 문제 되나요?

사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성은 당시 남자 A씨가 한 말을 믿고 성관계에 응하였던 것인데, 막상 알고 보니 이는 A씨와 B씨의 계획적인 강간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행위 형태는 2명이 현장에서 사람을 강간한 것이었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강간죄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여성은 자신이 A씨의 말에 속아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데, 그 행위로 인한 여성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는 준강간죄가 적용되는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정형이 보이시죠?

이처럼 이 사건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두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동종 범죄 전과가 이미 2차례나 있는 상황이어서..

가망이 없어 보였지요.

잘못한 행동 맞습니다.

반성하셔야 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상담하면서 의뢰인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 맞다고 설명하였고, 이후 적절한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어떠한 사실이 있었느냐? 어떠한 사실이 없었느냐?

이것은 다투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그렇게 다툴 수도 없고,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법률적인 주장’으로 도움을 드릴 것이니,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사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도 많은 부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그간 성과를 토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이어서 더욱 부담이 컸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아무리 무죄 판결을 많이 받아왔더라도(변호인으로서 무죄 판결은 변호사 일생에 1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항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기대하였던바와 다른 결과가 나온 적도 있기에 섣불리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저와 상담을 마친 뒤 바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 온 비법?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항상 형사 변호를 하면서

이게 왜?”라는 말을 속으로 수없이 반복합니다.

어떤 사안이 주어질 경우, 해당 사안을 형사법에 포섭하여 처벌을 구하는 공소장을 꼼꼼히 읽어본 뒤,

1. 이게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야?

2. 이게 처벌받을 만한 행위야?

3. 이게 피고인한테 책임을 물을 일이야?

를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게 그 의미야?”라는 것까지도요.

형사법에는 일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나 이론 등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형사법에서 사용되는 단어나 이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그 의미를 확립해 놓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일종의 지침으로 생각하면서 사안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게 왜?

특수강간은 아니지..

출처 입력

특수강간죄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를 범죄 구성요건요소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합동범의 의미에 대하여 단순히 공동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1. 공모

2. 실행행위의 분담

3. 실행행위: 시간적 및 장소적으로 협동 관계

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관계는, C씨에 대한 강간의 공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두 사람 간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C씨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특수강간에서 말하는 ‘합동범’이 아닙니다.

죄명 변경을 이끌어 내다! 특수강간 -> 준강간 및 준강간교사

출처 입력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A, B씨의 1차 경찰조사를 마치자마자,

특수강간 혐의를 벗기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위와 같은 주장을 담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최초 입건하였던 혐의사실 범죄인 ‘특수강간죄’를

A씨에 대하여는 ‘준강간교사’,

B씨에 대하여는 ‘준강간’죄로

입건 혐의사실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죄명이 변경됨에 따라, 두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법정형의 경중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항거불능?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C씨는 사건 당시 A씨와 B씨로부터 성관계에 관하여 속아 넘어가,

결국에는 어떠한 저항조차 못하게 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다시

이게 왜?

이건 속은 상태인 것인가,

아니면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인가..

특히 경찰은 이 사건 ‘항거불능’ 상태를, ‘심리적 항거불능’이라는 개념을 끌고 왔는데,

그러한 경찰의 법률적 시각도 일응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어서 다투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안에 정확히 들어맞는 선례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경찰과 검찰로서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례가 없는 사안이라도,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원형사변호사의 역할이지요.

정말 치열하였습니다.

사건 전략을 짜는 데에도 치밀하였고,

어떠한 법률적인 주장을 하여야 할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나의 법률적인 주장이 자칫 오히려 의뢰인들에게 불리하지는 않을지,

수사기관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뢰인들을 뻔뻔하게 바라보지는 않을지...

수 십 페이지의 변호인의견서 한 글자 한 글자에 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한 땀 한 땀 거슬리는 표현은 모두 삭제하고,

전략대로 ‘법률적으로만 사안을 바라봐 달라.’라는 취지가 담길 수 있도록

서술의 흐름에 있어서 때로는 무미건조하게,

때로는 억울함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강약 조절 또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피해자 C씨가 의뢰인 A씨와 B씨로부터 속아 어떠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그러한 상태가 곧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송치 결정

경찰의 송치 결정은 이미 예상하였습니다.

아무리 타당한 변호인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을 볼 때,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하기는 어렵고, 검찰의 판단을 받고자 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전: 검찰의 최종 무혐의 처분

이처럼 경찰은 의뢰인들에게 준강간 및 준강간교사의 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이 사안에 적용되는 법리 판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검찰 단계에서만 1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부디 담당 검사가 사안을 법리적으로만 바라봐 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미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였고, 검찰의 최종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저..! 무혐의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가 풀려버립니다.

이 사안은 검찰 입장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듣고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죄 판결을 받아 왔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제외하고는 이처럼 극적인 사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 A씨와 B씨, 그리고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인들을 소개하고 사건을 부탁한 과거 의뢰인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사례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홍림의 올해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였다면서..

과분한 칭찬과 감사를 받고 있어 상당히 뿌듯합니다.

특히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혼을 담아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에..

내가 이 사건을 바라본 시각이 정확하였구나,

나 잘한 것 맞구나,

그래 이 맛에 송무(소송 업무 변호사)하지!

..

최상의 결과와 의뢰인의 감사 인사, 동료 변호사님들의 칭찬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로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형사 무혐의, 무죄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해내는 것은 ‘성공사례 경험 많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할 뿐입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고 싶지 않은 변호사가 어디 있을까요?

어떠한 처분이나 선고 결과가 있을 때쯤이면,

오히려 변호인이 의뢰인보다 더 긴장하기도 합니다.

내 의뢰인이, 내가 혼을 담아 수행한 사건이..

그 결과는 또 변호사의 일상에, 어쩌면 일생에 어떠한 부채감(?)까지 주기도 하지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제가 상당한 성과를 거둬온 것은 맞지만,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결코 무혐의를,

무죄를 장담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판단으로 아무리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절대 자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묵묵히, 부족함 없이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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