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이혼무효?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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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이혼무효?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서수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정은 결혼일 것입니다. 내 삶의 동반자를 선택하고, 동반자와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동반자와 아이를 갖고, 죽음 직전까지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결정.

그런데 우리는 뜻하지 않게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성장 배경이 무척이나 달라서 사사건건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부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저질러서 그러하기도 합니다.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혼인무효? 혼인 취소?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을 하더라도 '전혼' 배우자로서 상대방의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꺼려지는 탓에 단순한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 내지는 '혼인무효'를 원하기도 하십니다.

혼인 취소에 대해서는 최근 유명 연기자 선우은숙님의 이슈를 통해 한번 짚어보기도 하였는데요,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 혼인 취소는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혼인무효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처럼 '모든 일을 결혼 전으로 되돌리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혼인무효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혼인무효란?

민법 제815조는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가 있는 때,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혼인을 무효로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판례는 혼인의 합의를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라 말합니다. 따라서 외견상 사실혼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의사 없는 다른 쪽 당사자 모르게 신고한 혼인이나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당사자 일방에게만 있는 혼인신고 등은 무효입니다.

혼인의 합치가 없는 가장 혼인 즉 당사자 사이에 혼인 신고 자체에 있어 의사 합치가 있어 일단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 설정 의사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외이주, 가족수당 수령, 외국인의 국내 취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이혼무효란?

한편 이혼무효 사유는 민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지만, 1) 이혼의 합의가 없는 때와 2) 적법한 이혼신고가 없는 때에는 이혼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의 경우 실제로 이혼할 의사 없이 이혼 신고만 할 경우에는 무효이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이민 등 다른 목적을 위해 '협의이혼'으로 이혼할 경우에는 가장 이혼이 유효합니다. 실체적 부부관계는 유지하며 사실혼 상태로 돌아가려는 의사도 혼인 해소 의사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재 법률상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이상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례지만 단순히 여자인 원고가 협의이혼 신고 후에 혼인한 것처럼 기재되어 불명예스럽다는 정도의 이유로 무효를 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마치며

혼인 무효,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소송임이 분명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관련법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다투어볼만한 소송입니다. 모든 것을 혼인 전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다수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실 것 권유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서수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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