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강남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금전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전 거래, 살면서 영영 피할 수 있을까요? "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돈을 빌려야 할 때도 생길 수 있고,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수익이 확실한 투자처를 신뢰해보고자 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주의하셔야 할 것들을 아래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당사자 간 계약 내용 확실하게 정하기
내가 돈을 빌리는 입장이든 빌려주는 입장이든 일단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과 사이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필수적으로 정하셔야 하는 계약 조건은 1) 대여금 액수 2) 대여 기간 3)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납입일입니다.
특히 가족 간 대여금 계약은 반드시 이자율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납입하셔야 추후 증여세 등의 문제를 방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계약서 작성하기
계약서의 내용은 어떤 방식을 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에서 정한 당사자간 계약 내용을 '차용증' 형식으로 남기셔도 좋고, '계약서' 형식으로 구체적 조건을 추가하여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액을 단기간에 빌리는 정도의 경한 사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계약 조건을 명문화하실 수 있지만, 단위가 큰 대여금의 경우에는 자칫 계약 조건이 분명하지 않아 추후 분쟁 시 제대로 정리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사실 계약서 작성 업무를 하던 중 본 포스팅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ㅎㅎ).

3. 공증 받기
공증은 간단히 말해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인 간 계약서, 차용증은 각 1부씩 각 당사자가 보관하게 되는데, 이것을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가져가 공증절차를 거친다면, 공증문서로서 번호가 부여되고 문서가 공식적으로 보관됩니다.
때문에 문서가 사라지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실 수 있기에 계약을 더욱 안전하게 강화시킨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증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증 법무법인'이라고 검색하셔서 가까운 위치의 곳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호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서 지참하시면 해당 문서를 토대로 공증을 받게 되시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공증을 하러 가신다면(아래 이미지) 구두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공증받게 되시므로(법률적 검토 없는 내용!) 굳이 공증을 하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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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진술로 공증을 받은 경우의 예시-비추천!
마치며
어떠한 이유로든 돈을 빌리게 되셨다면, 혹은 돈을 빌려주게 되셨다면 '우리 사이에~'라는 생각으로 단순 계좌이체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는 차용증, 더욱 안전하게는 계약서, 가장 안전하게는 계약서 공증까지 진행하셔서 계약의 효력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서수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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