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0. 일용직 근로자 A의 퇴직금 청구를 요청받았음
1. 아빠는 개인사업자이며 실 경영자는 아빠이고 대표자 명의는 엄마로 되어있음
2. 아빠는 2023년 6월 14일자로 사망
3. 아빠 사망하고 난 뒤에야 아빠 개인 통장에서 A씨에게 매달 계좌이체로 돈이 빠져 나가고 있었던것 발견 (다른직원들은 엄마 통장에서 세금신고하고 이체)
4. 10년 넘게 꾸준히 비슷한 금액이고 (4~500만원)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와 비교했을때도 터무니없이 높은금액입니다.
조연주 변호사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질문자
상대측에서는 10년치 6천만원을 요구하는데 엄마는 엄마통장에서 나간 돈도 아니고 아빠가 사망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한 돈이여서 금액 전부를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대 노무법인측이 합의가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그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연주 변호사
1. 어머니가 아버지 사업에 사업자명의,통장 빌려준것 말고 관여하셨나요?
2.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신것 있나요?
질문자
아뇨 관여한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수익자로 된 보험금 1개 수령하였고, 해약 환금금 받았고, 아빠 차량 상속받아 팔았습니다.
조연주 변호사
형사와 민사가 문제가 되는데요. 형사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고, 민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형사(근로기준법 위반)는 사업자 명의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실질 사용자(사장)가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실질 사용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진정이든 고소이든 사건이 진행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당사자가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체불내역서(얼마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는지)는 발급해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무법인이 고소, 진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하자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노동청에 사건이 진행되어도 종결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결처리란 혐의가 있다/없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에 대하여 내용을 알수 없으니(또는 처벌받을 대상이 사망하였으니) 사건을 더이상 조사하지 않고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노무법인은 종결처리 될 사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소나 진정없이 퇴직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연락한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협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형사사건이 진행되어서 근로자가 체불내역서를 발급받게 되면 체불내역서를 이용해서 민사소송(퇴직금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돌아가신 아버지 차량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권, 채무를 모두 상속하는 단순상속이 되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같은 다른 상속절차를 할 수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법적인) 배우자+자녀라서 어머니와 질문자님이(질문자님의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도) 공동상속인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채무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속인들(어머니,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증명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속인들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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