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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버지께서 야간경비중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72세) 재산은 없으시고 보증으로 인한 부채가 많으셔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일주일쯤 뒤 법원 판결문이 아버지께서 근무하셨던 회사로 왔다고 합니다.돌아가신 다음 난 판결인거 같습니다.급여압류관련요..아버지 급여는 110만원 정도였습니다.3년정도 근무하셨구요.. 게다가 돌아가시고 별도의 사망위로금 없이 그냥 퇴직금이 300만원 정도 있었는데 회사에서 어머니께 지급하려다 법원서류가 도착하는 바람에 지급이 보류되고 그 채권대부업체에게 줘야 하는지 경비회사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소액의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포함된다면 어차피 한정승인시 못받는 것이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면 수령해서 어머니 생활비로 쓰셔도 되는 건가요? 부친상을 치르느라 돈도 다 쓰시고 생활비도 없으신 상황입니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