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경기도 부근에 분양한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송을 진행한 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김도헌 변호사는, 상대방 시행사와 지속적인 해제 합의를 요구하였으며, 별도로 건축물 분양에관한법률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소송을 병행하였습니다.
결국, 시행사가 위약금과 이자 일부를 받고 합의해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와 합의서를 쓰고, 기존의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 사건 수임단계에서, 고객측은 최악의 경우 파산 또는 회생을 염두해 두고 오셨으나, 그 이전에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파산회생 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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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