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이런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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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이런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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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이런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민경철 변호사

 

그루밍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한 뒤,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의존하게 만들어서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루밍은 겉으로 보기에도 강제성이 없고 피해자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본인 역시 이것이 성착취인지, 사랑인지, 연민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로 정상적인 성인은 거의 인정되기 어려운데요. 아동·청소년이나 지적 장애인 등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미성년자가 성인과 연애한다고 해서 언제나 그루밍 성범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일정 연령 이하라면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이 성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자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성행위나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이 성립되기 때문이죠.

 

만 16세 이상이라면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력 없이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했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추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추행죄는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그래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서 미성년자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강제력이 없으면 강간이 아니라서 무죄가 되어야 하는데,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자칫 위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위계 위력조차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거짓말을 하면 그 말이 인정되기 쉽고 거짓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 간음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그루밍

 

요즘은 대부분의 성범죄가 온라인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성범죄도 대부분 온라인 채팅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물제작죄 등으로 발전하는 것인데요.

 

아청법에서는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주의할 점은 이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자는 ‘성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온라인을 통해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했다 할지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아청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 수사’입니다.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온라인 그루밍의 종착역은 오프라인에서의 성착취일 수도 있으나 디지털 성범죄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성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야동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청물은 모두 이런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게 만들고 전송받아서 이를 유포하거나 이를 미끼로 더 큰 요구나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먹고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음란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중범죄자가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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