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으로 생각하고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인 경우는 꽤 많습니다. 혹자는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국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불법촬영물이라고도 합니다. 성인 사이트에서 돌고 있는 영상은 거의 대부분 몰카라는 말인데요.
그러다보니 야동을 다운받을 생각이었을 뿐인데 압수수색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정 커뮤니티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그 곳에서 불법영상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경우 비슷한 시기에 영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죄,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압수수색입니다. 이때 수사 결과가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날 피의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죄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작성되는데요.
이후 죄를 부인한다고 해도 이미 만들어진 조서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힘들게 됩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의무가 아니며,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만일 애초에 성인물을 다운로드 받을 의도였다면 구매나 다운로드를 할 때의 대화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도 있는데요.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 맞는지 판매자에게 확인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유리한 증거가 삭제되어 버렸다면 복원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복원되면 무죄의 증거가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도 있고 복원을 못해도 이를 위해서 포렌식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정황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편 아청물 소지죄는 2020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구법과 신법의 법정형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구법이 적용될 당시에는 아청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신법으로 개정된 이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그 점을 주장해야겠지요. 만일 아청물을 소지가 법 개정 이후까지 지속된 것이라면 소지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아청물 구매, 소지, 시청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청물을 구매하려고 송금했는데 영상을 받지 못했다면 구매 미수가 되어서 처벌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아청물 구매, 소지죄를 수사할 때는 입금내역을 추적하여 구매자를 잡는 것이므로(그래서 유상거래에 비해서 무상의 다운로드가 적발될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영상을 받지 못했다면 제대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디지털 기기나 휴대폰에 대해서 포렌식을 진행하면 영상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밝혀질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여죄 혐의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시에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포렌식 절차는 반드시 변호사와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여죄가 추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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