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을 그렸는데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가 초상권 침해라고 합니다. | 지식재산권/엔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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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렸는데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가 초상권 침해라고 합니다.

팬들과 함께 인형만들고 싶어 공동구매(이하 공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안을 그려주는입장이고, 돈을관리하는 사람 (이하 총대) 총대님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 인형 도안을 참여자들이 원하는 영화의 캐릭터 느낌을 모티브로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관리팀이 개인적인 연락이 와서 상업적/비상업적 행위를 비허용한다고 해서 얼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형은 이미 샘플비를 입금을 한 상태였고, 당장 중단을 하기가 어려워 인형의 생김새와 옷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 그 인형의 옷은 그 영화사의 저작권이 있는것이 아니며, 모두가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 의류였습니다 (사제복). 그리고 모티브가 된 영화 캐릭터 연예인의 소속사가 초상권 침해라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초상권 침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똑같이 그린것이 아니며, 제가 직접 창작해낸 인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그 그림을 본 다른사람들도 그 인형이 연예인이 닮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단순히 캐릭터의 느낌만을 모티브로 한 것 임에도 그런가요? 2. 영화사 측에서 캐릭터느낌과 유사하게 했기 때문에 글을 내리라고 해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생김새를 변경하고 (그 누구를 닮지 않게하기위해) 사제복을 입혀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때는 그 영화캐릭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사제복 만으로 조치가 취해지나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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