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능한가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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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친구와 길가다 취한 전 남자친구를 마주쳤는데 전남자친구가 저를 세게 밀치고 난 후 주변에서 저를 보호하자 카카오톡으로 "남자랑 쳐 뒹굴어", "개 걸레같은 년이", "씹걸레년", "창녀야?", "몸이나 주지 시발", "니 xx(생식기) 질질 먹을 새끼" 등등 연락이 왔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한다면 합의금의 적정선은 어느정도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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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범위에 대해 최대한 넓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경찰에서 통매음 고소에 대해 반려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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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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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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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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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말씀하신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질 낮은 수준의 발언이라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상담자분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가해자에게 더욱 중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있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 받아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 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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