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촬영물이용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촬영물이용협박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