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불륜 위자료 방어성공 사례(변제의 항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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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불륜 위자료 방어성공 사례(변제의 항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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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불륜 위자료 방어성공 사례(변제의 항변, 효력) 

최한겨레 변호사

피고승소

울****

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피고가 불륜을 해서 별거를 하고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의 아내와 잠시나마 만남을 가진 것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합니다.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아내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피고의 부담부분 역시 소멸하였다는 변제의 항변, 효력을 주장합니다.

3. 결과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가 나왔지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2천만 원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원고의 아내가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으로 22,436,200원을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이때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13므2441 판결 참조)

원고 아내의 변제의 효과는 피고에 대해서도 그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고, 결국 그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 또한 소멸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소송이 피고와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되었고,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의 아내가 그 위자료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12조,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원고 아내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다면 지급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고 아내가 피고의 책임까지 이미 위자료로 남편에게 부담했으니깐요.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끝난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고 아내가 이혼하고 피고와 만난다면 구상금을 청구할 일은 없겠죠?

상간소송 중에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상간소송 판결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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