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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31 남군 피해자 24 여군입니다. 선후배 사이에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피해자는 술을 먹고 단둘이 노래방에서 갑자기 키스하였고,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껴안고 호텔로 가자고 말했으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호텔로 이동 중 차 안에서 끌어안음 3건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저는 노래방에서 키스는 합의하에 했다, 화장실을 가지 않았다, 대리운전 타고 호텔로 이동 간 아무 일도 없었으며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집으로 복귀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 증거로는 당일 복귀하는 길에 전화하여 보고 싶다 하였지만 피해자는 여자로 봐주지도 않으면서라고 거절하기에 사랑한다고 하니 고백하는 거야??라는 내용의 전화통화 목록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증거로는 대리운전기사가 여자는 호텔에 안 가려고 했고 남자가 호텔로 가달라고 했다. 호텔 앞에서 여자는 계속 안 가려고 했고 남자가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으며 다시 대리기사로 배정받아 집으로 데려다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조사가 끝나고 기소가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제 변호사님은 전화통화 내용이 있기에 할만하고 대리운전기사를 증인석에 세워 무죄주장을 이어가자고 합니다. 저는 합의를 해야 할지 계속 무죄 주장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