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0,1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의 아내가 자녀를 두고 외출 및 외박을 하는 행동을 빈번하게 하더니, 무리하게 별거를 하게 됩니다.
아내가 어디서 생활하는지 확인되었고, 설득하려고 찾아갔다가 어떤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눈치챕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1심에서 불륜이 인정되어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하면서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습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조정신청 사건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유부녀인 원고 아내와 밤 10시가 넘어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피고를 데리고 들어가 상당한 시간을 머무른 것은 부부의 정도의무(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라고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의 결과가 상간소송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대한 조력을 합니다.
3. 결과원고 부부의 이혼소송 조정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합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고 그렇게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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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