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한 경험에 의하면, 미납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특정한 형식이 없어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도 거의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 중에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금액이 커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보낸 내용증명의 경우 변호사의 이름이 함께 들어가는 만큼, 임대인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보내는 것보다 변호사 명의로 보낸 내용증명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 후 압박을 느껴 보증금을 반환한 임대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임대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도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음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하실 텐데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실 건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미납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미납된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이것’으로 신속히 돌려받으세요!
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송보다 간단하고, 내용증명보다 법적 효력이 훨씬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채권자들이 빠르고 확실하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로,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흔히들 떠올리는 보증금 반환 소송은 판결문을 받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한 달 안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통해 받은 판결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얻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률 상담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셨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소송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권원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를 신청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증명과 달리, 신청 후 받은 판결문으로 소송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지만, 지급명령은 강제집행권원이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해 경매나 압류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해 보라고 권유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건너뛰고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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