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주의 모 금은방에서 10대 2명이 훔친 신용카드로 4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구매하였고, 재차 범행을 시도하다가 이를 의심한 금은방 주인의 신고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갖고 싶은 건 많지만 금전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길에 떨어진 카드를 주워 사용한 뒤 덜미를 잡혀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청소년의 경우 대처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관련 범죄
신용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때 다양한 범죄와 경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범죄 항목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점유 이탈물 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절도죄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카드도 재물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획득해 가지고 있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된 신용카드를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는 것에 대한 범죄, 절도죄는 신용카드를 훔친 경우의 범죄입니다.
소유자가 점유하는 상태에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가져갔다면 절도, 점유가 이탈한 상태에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인 것으로, 점유 이탈의 적용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잠시 놓아둔 물건, 챙기는 것을 깜빡했지만 언제든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관리자가 있는 식당이나 PC방 등에서의 분실물은 분실 시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가져간다면 절도에 해당합니다.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2.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절도 및 점유이탈횡령과 별도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핵심적 기능은 신용 기능으로, 물품 구입 시 대금을 카드 회사가 먼저 지급하고, 카드 회사는 사용자에 대해 금전 채권을 갖게 되며, 사용자는 이 채무를 갚음으로써 물품 거래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맹주를 속여 물건을 구입한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청소년 신용카드 범죄, 대응은?
신용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다양한 범죄가 경합하여 법정 형량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범죄가 아니라 큰 처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또한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불이익이 크며, 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러 죄명으로 기소되었다면 일부 범죄에서는 무혐의를 다툴 수 있으며, 소년 사건의 특성상 소년의 반성 정도,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보호 의지, 개선 가능성을 주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여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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