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해진 양육비 증액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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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해진 양육비 증액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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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해진 양육비 증액할 수 있을까? 

조기현 변호사

이혼 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양육비 산정 당시에는 여유가 있었지만 현재는 사정이 안 좋아져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게 되거나,

과거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소액으로 합의를 보았지만 현재는 경제적 사정이 나아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양육 비용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변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변경 가능할까요?

민법 제 837조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바뀌었다면 양측의 합의 하에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측에서는 양육비 증액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양육비를 지급받는 측에서는 양육비 감액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변경할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육비 감액을 원한다면

양육비 감액청구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보통 청구합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했거나, 파산, 부도 등의 사정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현재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는 등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서는 지금의 양육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 변경 청구를 인정하며,

'부당'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증액보다 감액이 더욱 어렵습니다.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양육비 감액 판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 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양육비 증액을 원한다면

양육비 증액은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는 사람이 청구하게 됩니다.

물가가 양육비 결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양육자의 재산이 크게 증가했거나, 양육자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자녀의 질병으로 고액의 치료 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증액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른 물가 상승, 임금 상승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이 약 4년에 한 번 개정되고 있습니다.

비양육자의 소득이 많아졌다면 이를 참고하여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따져봄이 좋겠습니다.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받아들여지려면

양육비 증액 및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양육비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액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으로 사용된 카드 지출 내역, 교육비 지출 내역, 양육자의 소득이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증명서 등을 객관적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 수집과 양육비 변경을 위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증액 결정이 났음에도, 간혹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경우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변경을 위한 소송뿐만아니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에서도 효과적인 법적 전략과 압박을 통해 빠른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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