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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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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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조기현 변호사

학교폭력 혐의로 입건되면,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 외에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려 강제전학이나 퇴학의 처분을 받게 되면, 학폭 가해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2023년 방영된 '더 글로리'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학교폭력의 잔혹성과 심각성을 생생하게 그려낸 드라마가 전세계적으로 흥행하고, 학폭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같은 해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생부 기록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에 반영함으로써 학교폭력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청소년이라고 해서 처분이 가벼울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사안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와 처벌,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징계​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모든 유형의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전부가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징계 조치는 학교폭력의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1호에서 9호까지의 징계 처분이 있습니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록은?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부 학교폭력 징계의 보존 기간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신설되어 모든 학폭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됩니다. 현재 고등학생 2학년이 치르게 될 2026년 대학입시부터는 이러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전형에까지 필수 반영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의를 통한 삭제가 불가능한 8호, 9호 이상의 처분은 그 불이익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혐의로 입건된 학생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과 방어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부당한 처분을 방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징계에 대응하는 방법은

자녀가 사안에 비해 너무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를 통해 징계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강제전학 조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이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징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징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은 징계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리합니다. 행정소송이 기각되더라도 3심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가 경미하여 징계가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는 징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집행정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이 보류됩니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가 필요할 경우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분리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는 청구서나 소장 작성, 증거 수집, 법정 변론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 사항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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