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출신 임대차 전문 변호사 심포도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월세가 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때 흔히 떠오르는 생각이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되지 않을까?"인데요, 생각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가 밀린 상황에서 보증금 차감이 과연 최선의 해결책인지, 그리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미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임차인 두 달 동안 월세를 미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많은 임대인들이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신중히 진행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주택의 경우 2개월 이상 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3개월 이상 미납 시 동일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제 임대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미납분을 차감할 것인지,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죠.

보증금 차감, 좋은 선택일까?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차감하는 방법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200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두 달치 월세 200만 원을 차감한 후 남는 보증금은 1,0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진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소송이 길어져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면 그동안 밀린 월세가 계속해서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이 바닥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라는 위험도 있습니다.
즉, 보증금은 집주인의 마지막 보호막인데, 이를 먼저 소진해 버리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어떤가요?
법적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임대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세입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명령이 내려지고,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소송 중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집의 점유권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집이나 상가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여, 임대인이 승소한 후에도 점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입자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
세입자가 월세를 내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감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분할 납부나 일정 기간 유예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의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라면 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세입자의 태도를 바꾸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은 월세를 내고 싶지도 않고, 낼 능력도 없는 세입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월세 미납으로 인해 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차감하기 전에 법적 절차를 먼저 고려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