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전 ‘2가지’를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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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전 ‘2가지’를 주의하세요.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루리입니다.

 

본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건물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종종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이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받지 못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다만,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며, 비용 또한 변호사, 법원 비용, 인지대 등을 감수해야 하기에, 사람들 대부분이 진행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권리관계가 확실한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승소율도 99%에 육박하기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특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짧은 시간 안에 승소할 수도 있는 만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이를 준비해야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전 주의할 2가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했다가는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② 전화 통화 녹음

 

③ 상대방과 만나서 한 구두

 

④ 내용증명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얘기한 증거자료는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으며, 종종 임대인들은 계약 해지 의사를 받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소송에서 완벽한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소송 전에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일반인 분들이 홀로 작성할 수 있으며, 육하원칙에 맞춰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면 되고, 이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되는 만큼, 매우 간단하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를 꼭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더불어 우체국으로 보내는 비용만 소모되기에 비용적인 부담도 없는 만큼,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통해 통보하고, 증거를 남겨 놓으시길 바라며, 홀로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법적인 조력을 받아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은닉 및 처분’을 방어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적인 절차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소송 도중에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한 경우라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에는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종종 보증금을 반환하기 싫어하는 임대인은 본인의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 절차를 신청하시길 바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홀로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을 매우 까다로우며, 만약 한번 기각되게 된다면, 재신청은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홀로 진행했다가는 신청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부동산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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