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언제나 이혼 사유에 대해서 먼저 여쭙게 됩니다. 이어 해당 사유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배우자와 성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위 질문은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것으로, 많은 분들께서 발기부전 이혼까지 고민하시곤 합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위 질문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위 사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판례는 어떤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를 인정하였을까요? 판례는 "부부가 별거하면서 각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출산한 경우", "강간 등의 파렴치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장기간 복역하는 경우"등의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를 인정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기부전 이혼, 즉 성기능 장애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석하자면, 발기부전 이혼 사안의 경우 성기능 장애로 장기간 전혀 성생활을 못하는데 치료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한편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 혹은 단기간의 접촉 부재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혼 청구의 사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발기부전 이혼을 고민할 정도로 부부 간 성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부도 많기에,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발기부전 이혼 등 내밀하고 부끄러운 사유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이혼을 고민하시는 경우라면 다수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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