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보다 신속한 조정이혼방법, 장단점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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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신속한 조정이혼방법, 장단점 쉽게 알려드립니다. 

서수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혼 소송에 대해 어쩐지 꺼리시는 이유를 들어보면, "왜 굳이 법원까지 가서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동네 부끄럽게 우리 집안 일을 바깥으로 알리는 기분이 들어서 내키지 않는다.", "부부 간에 잘 대화해서 풀면 될 일인데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조정이혼방법을 통해 많은 분들의 좋은 이별을 도와드리고 있는 제 입장에선 위와 같은 이유들이란 사실상 문제 해결을 미루는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조정이혼방법을 모르셔서 생기는 일 같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이유는 애초 해묵은 갈등을 대화로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인데, 자꾸만 대화로 풀겠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부부 간 사정을 외부로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체면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는 그저 상황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조정이혼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혼조정의 장단점을 짚어보며 편견을 깨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정이혼방법, 소송과 뭐가 다른가요?

가사소송은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과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소송절차로 처리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반면에 조정이혼방법은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한 "판결"이 아닌,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기간은 대략 1년,

조정이혼 기간은 최소 2개월!

조정이혼방법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혼 등 가사사건은 가정 내부의 내밀한 문제 및 친족 사이의 분쟁을 주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인의 감정 내지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되므로 합리적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대립된 감정과 모순된 환경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분쟁 재발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조정이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정이혼방법 선택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혼은 조정전치주의로 인해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 청구를 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조정성립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그 사건을 가사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 50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르면 조정이혼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그 사건을 가사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조정회부결정은 사건의 변론종결 또는 심리종결 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혼방법을 거치지 않고 소장을 제출해도 언제든 조정이 열릴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방법 선택했는데 이후 위자료 청구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조정이혼 목적인 이혼청구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그 전제가 되는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후 번복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조정 성립 이후 이를 번복할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이혼과 다른 내용인가요?

조정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즉 조정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다투면 됩니다.

조정이혼 후 해야 할일! 잊지마세요

조정조서는 조정이혼 성립일 즉 조정조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 및 조정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송달이 됩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조서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도 독자적으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혼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혼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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