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 입양이 아닌, 완전한 내 아이로 입양한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구체화하기는 어려우나,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친양자로 입양될 수 있게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입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친부모와 입양 부모가 모두 생기게 되는 일반 입양과는 달리,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입양 부모와 '부모 자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일반 입양보다 친양자 입양 요건이 더욱 까다로운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저희는 먼저 방향설정에 따라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대로 아이에 대한 친양자 입양 심판을 받아드렸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 상 정리가 잘 되어 행복하시다는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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