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시 민사상으로는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합니다.
1. 게시 중단 및 삭제를 요구하는 우편(내용증명)을 발송.
2. 위 요구 불응시 민사상 가처분신청. 여기부터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3.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형사고소는 위와 같은 민사상 조치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민사절차를 밟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사 고소 후 합의금을 받는 쪽이 효율적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만약 무단사용처가 의료기관이라거나, 사진 외에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의료법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을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체형사진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고성 내용증명 발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고, 그 이후 상대방의 반응에 맞추어서 민사 가처분 또는 손배청구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