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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폭언 문제

음식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했더니 음식을 다 먹을때쯤 음식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대충 재주문 감사하다, 맛있게먹었다면 리뷰 부탁드린다 였는데 제 전화번호가 배달 이후에도 파기되지 않았고 음식점측에서 제 개인 번호로 문자를 보내 리뷰를 써달라고 하는게 기분이 나빠 어플측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래도 되는거냐 물어봤더니 고객센터에서는 안되는거라며 사과를 하더군요. 이후 다시 음식점에서 문자가 왔는데 사과를 했다면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자기들이 문자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기만했고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는등 주저리주저리만 하길래 해당 앱을 통해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얼마 후 리뷰에 답변이 달렸고 제가 주문할때 썼던 배달지로 와서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ㅎㅎㅎ 이후 문자로 몇마디 더 주고받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음식점측과 전화통화를 했고 상대측에서는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했으며 제 주소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알고있다고합니다, 통화 종료 후에도 계속 제가 쓴 리뷰에 답글을 달았다가 지웠다가 하면서 여러가지 비하발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화녹음있구요 리뷰 답글에는 어디서 개가짖네, 개도 님처럼은 안짖어요 , 상종할값어치도 못느끼니 꺼지세요 , 개만도못한인간 등 있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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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서로 1:1 문자 메시지 혹은 통화로 모욕성 발언 및 욕설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리뷰 댓글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특정성까지 성립하여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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