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대방이 제가 없는 사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제 자리에서 pc카톡을 몰래 보고 카톡한 내용을 제 동의 없이 촬영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카톡한 내용을 유포하였습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허락 없이 사적인 내용을 제 3자에 공개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한지 ,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따라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이 문제됩니다.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상담받은 뒤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밀침해죄란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開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열어 확인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변인들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것이라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상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카톡 내용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로, 창이 열린 틈을 타 보는 것은 불법한 행위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