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소 방법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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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소 방법

회사에서 상대방이 제가 없는 사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제 자리에서 pc카톡을 몰래 보고 카톡한 내용을 제 동의 없이 촬영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카톡한 내용을 유포하였습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허락 없이 사적인 내용을 제 3자에 공개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한지 ,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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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따라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이 문제됩니다.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상담받은 뒤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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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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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밀침해죄란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開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열어 확인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변인들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것이라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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