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술 취하고 저지른 실수 선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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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 술 취하고 저지른 실수 선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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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 술 취하고 저지른 실수 선처 될까요? 

민경철 변호사

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도 책임 능력 없이 한 행위는 범죄 성립이 안 됩니다.

 

책임 능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면 책임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을 면합니다. 이 능력이 미약해졌다면 책임이 감소 되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책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적법하게 행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리 판단을 못하는 유아에게 준법을 기대할 수 없고, 정신병이 있거나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판단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책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졌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정신병 진단을 받고 현실지각력이 떨어진 사람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전혀 감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병이 있다 해도 범행 당시 이러한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면 감경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신병자라고 해도 24시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술에 만취해도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김에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 술 취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서 감경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성범죄에 있어서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은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술에 만취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서 술 취한 상태를 초래한 것, 즉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보아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를 고의로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취한 것이므로 감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 20조에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 책임감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를 만들기 전에는 형법 제10조에 의해서 심신미약 감경은 어디까지나 판사의 재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이 규정을 명시하였고 이는 성범죄는 특별히 심신미약 감경을 지양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심신미약으로 ‘감경한다’며 반드시 감경하도록 필요적 감경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고인이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진 이후 형법에는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엽기적인 아동 성폭력으로 옥살이를 한 조두순 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술에 만취하였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에는 심신미약 감경이 받아들여져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주취 감경이 먹히지 않도록 법을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었다면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양형참작사유를 주장해야 하지만 주취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초범이라는 것이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고 실수로 저질렀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범죄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중형과 보안처분이 선고되고 혐의를 벗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이 되면 치명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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