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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피고측의 답변서를 받고 열람하였는데,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하여 준비서면 작성 중입니다. 궁금한 것은 그 이후 변론기일은 언제 잡히나요? 피고 답변서-원고 반박준비서면-피고 재반박준비서면-원고 재재반박준비서면-..... 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가요? 이러면 서류상 무한 반복일텐데 한쪽이 재n반박준비서면을 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판단하여 어느 정도에서 끊고 변론기일을 잡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