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와 동업을 하면서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였는데 원고는 일방적으로 탈퇴한 후 근거가 없는 과다한 정산금청구를 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민법상 조합의 탈퇴의 법리 및 정산금산정기준으로 볼 때 원고의 청구는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어 정산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정산금] 조합 탈퇴자의 정산금청구를 기각시킨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50838e69801b38f4fc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