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뢰인의 직원이었던 피고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원은 합의금이 아니라 급여 내지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며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집행 및 화해조서상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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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청구이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화해조서상 채무에서 벗어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