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의 다양한 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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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다양한 법률적 쟁점 

이동규 변호사

이혼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혼을 고민만 하고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실제 이혼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혼에는 이혼 그 자체는 물론 다양한 법률적 잼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의 주된 법률적 쟁점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수반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관련하여 들어온 실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결혼 전에 친정아버지께 증여받은 상가(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 58901 판결 참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당시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6. 9. 선고 2008스 111 결정).

따라서 결혼 전에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상가라 하더라도, 혼인 중 그 상가를 유지·관리하는데 남편의 노력이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혼인기간, 자녀 유무, 이혼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이혼 당시 채무초과 상태라 하더라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그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인해 분할자가 무자력이 되어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로 과도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 58804 판결).

Q. 결혼한 지 4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내가 혼인 기간 4년 중 3년이나 저 몰래 직장 상사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아내로부터 외도 사실을 인정받았고 아내가 외도를 인정하는 발언을 녹음한 증거도 있습니다. 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아내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인정받았고 녹음 증거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아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들을 살펴보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간자와의 관계, 자녀 유무, 혼인기간, 당사자들의 연령과 경제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나 117560 판결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인정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 102261 판결에서는 3,000만 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혼인 기간이 4년으로 비교적 짧고 자녀가 없는 점 등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외도 기간이 3년에 이르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안에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사 사례의 판례를 참고한 것일 뿐이고,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Q. 양육권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친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 못 하겠습니다. 친권은 무엇인가요?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A.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자녀의 보호, 교양, 재산 관리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친권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민법 제909조 제2항), 이혼 시에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반면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로서, 미성년 자녀를 직접 보호·양육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적인 보호와 교육을 행하는 권한입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데, 반드시 친권자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은 부모 중 일방 또는 공동으로, 양육권은 다른 일방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 4719 판결).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양육하는 것이 적합한 부모 일방에게 양육권을, 자녀 재산 관리 등을 위해서는 다른 일방에게 친권을 귀속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과 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즉 구체적 사안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법원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대부분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Q.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 등에 관하여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상 법원은 면접교섭에 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A.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 등에 관하여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상 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면접교섭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 법원은 통상 월 2회 정도, 1회당 하루 또는 1박2일 정도의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등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또한 방학, 명절 기간에는 좀 더 긴 기간(3~7일 정도)의 면접교섭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3) 비양육부모가 자녀의 주거지나 양육 부모와 협의한 장소에서 자녀를 데려가 자신이 정한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하고, 종료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4)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의 건강 상태나 학업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 부모는 배양육 부모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자녀의 연령, 의사, 생활환경, 양육상황, 부모의 상황과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면접교섭을 정하고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0. 5. 15. 선고 2018 드다 209238 판결, 부산가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드다 20154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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